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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세상은?

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하는법 !!

by 정보백패커 2023. 1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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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고 저 같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글을 하나 써보려고 합니다.

 

바로 주택청약 연말정산 관련 입니다.

 

우선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은 

 

  • 총 급여액 7,000만원 이하
  • 무주택 세대주
  •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 소득공제

여기서 연간 납임금액 전체의 40% 가 아닌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금액과 합하여 400 만원이 넘지 말아야 합니다. 

 

 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구분하셔야 하고 연납입액 24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

 

그러므로 한달에 20만원 씩 청약관련 저축을 하면 한달에 9만원 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셈이다.

 

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

 

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.

 

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 

 

바로 은행어플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상세에서 소등공제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바로하지 않았더라도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계좌상세를 보시면 소득공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사이트에선 금융인증서/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뱅킹관리에 노란색 네모박스로 체크해놓은 곳에 가서 등록하시면 

 

됩니다.

 

그 후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 이게 무주택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.

 

납입증명서 출력하는 방법은 

 

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출력을 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출력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간단 소득공제 방법

1. 은행어플/온라인사이트 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을 한다

2.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사이트/직접방문 을 통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다

 

3. 발급 받은 증명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한다

 

 

 

 

 

주의사항 요약
  • 연말정산 해당년도 이전년도에 유주택자 였다 연말정산 해당년도에 무주택자 였다면 공제가 가능하다.
  •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완공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.
  •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다.
  • 세대원이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했으면 불가능하다.
  • 공동명의 주택은 유주택자로 판명
  • 2022년도에 청약통장을 해지했으면 불가능하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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