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고 저 같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글을 하나 써보려고 합니다.
바로 주택청약 연말정산 관련 입니다.
우선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은
- 총 급여액 7,000만원 이하
- 무주택 세대주
-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 소득공제
여기서 연간 납임금액 전체의 40% 가 아닌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금액과 합하여 400 만원이 넘지 말아야 합니다.
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구분하셔야 하고 연납입액 24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
그러므로 한달에 20만원 씩 청약관련 저축을 하면 한달에 9만원 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셈이다.
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
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.
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
바로 은행어플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상세에서 소등공제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.
바로하지 않았더라도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계좌상세를 보시면 소득공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사이트에선 금융인증서/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뱅킹관리에 노란색 네모박스로 체크해놓은 곳에 가서 등록하시면
됩니다.
그 후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 이게 무주택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.
납입증명서 출력하는 방법은
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출력을 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출력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간단 소득공제 방법
1. 은행어플/온라인사이트 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을 한다
2.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온라인사이트/직접방문 을 통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다
3. 발급 받은 증명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한다
주의사항 요약
- 연말정산 해당년도 이전년도에 유주택자 였다 연말정산 해당년도에 무주택자 였다면 공제가 가능하다.
-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완공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.
-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다.
- 세대원이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했으면 불가능하다.
- 공동명의 주택은 유주택자로 판명
- 2022년도에 청약통장을 해지했으면 불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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