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급등한 난방비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
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
난방비 급등 원인
난방비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액화천연가스(LNG)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.
이 LNG가격은 도시가스 가격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
LNG가격이 반년사이에 64.7% 급등했고 소비자가 내는 도시가스
요금이 1년 새 월평균 11,390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
그래서 이에따른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.
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 등을
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하지만 아래의 혜택을 이미 지원받은 세대들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-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
신청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
신청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입니다.
(1) 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/ 의료급여/ 주거급여/ 교육급여 수급자
※ 주거/교육급여 수급자는 '22년 한시적 지원대상
(2) 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당에 해당
-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7. 12. 31 이전 출생자
-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6. 01. 01 이후 출생자
-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사람
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(3) 지원제외대상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-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
- (단,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)
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
겨울 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의 사이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energyv.or.kr/info/balance_inquiry.do
신청방법 및 사용 기간
(1) 신청기간
2022년 5월 25일 ~ 2023년 2월 28일
(2) 사용기간
(3) 신청방법
- 오프라인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에서 신청가능
※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, 친척,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가능
※ 주거/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
요금차감방식의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참감 신청 및
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,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
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셔야 하겠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꼭하셔서 난방비 급등에 대비하시고 따뜻한 겨울나시길 바라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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